주민지원사업
제20조의5
제20조의5(주민지원사업) 법 제1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체험학습장ㆍ전통문화예술공방의 설치 및 지원 사업 2. 마을도서관ㆍ전시관의 건립 및 운영 사업 3.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의 운영 및 지원 사업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5(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제20조의5(주민지원사업) 법 제1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체험학습장ㆍ전통문화예술공방의 설치 및 지원 사업 2. 마을도서관ㆍ전시관의 건립 및 운영 사업 3.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의 운영 및 지원 사업
인용 형식「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5(주민지원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