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제20조
제2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ㆍ보수 2. 60제곱미터 이하 토지의 형질변경(같은 목적으로 몇 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형질변경하거나 연접하여 형질변경하는 경우 그 전체면적을 말한다) 3. 고사(枯死)한 수목의 벌채 4. 그 밖에 시설물의 외형을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개ㆍ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