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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19조

제19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법 제11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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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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