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19조
제19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법 제11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19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법 제11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용 형식「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