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공무원
제6조
제6조(접수공무원) ①사건의 접수는 심판민원과장의 주관하에 심판민원과에 소속된 서기관ㆍ사무관이 담당한다. ②심판민원과에 소속된 주사ㆍ주사보ㆍ서기ㆍ서기보는 사건의 접수를 보조한다.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6조(접수공무원)
접수공무원
제6조(접수공무원) ①사건의 접수는 심판민원과장의 주관하에 심판민원과에 소속된 서기관ㆍ사무관이 담당한다. ②심판민원과에 소속된 주사ㆍ주사보ㆍ서기ㆍ서기보는 사건의 접수를 보조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6조(접수공무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