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의 구성
제8조
제8조(사건번호의 구성) ①사건번호는 연도구분ㆍ사건부호 및 진행번호로 구성한다. ②연도구분은 사건이 접수된 해의 서기연수의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③사건부호는 다음표 기재와 같다. ┌──────────────────────────────┐ │사건부호표 │ ├────────┬────┬───────────┬────┤ │사건구분 │사건부호│사건구분 │사건부호│ ├────────┼────┼───────────┼────┤ │위헌법률심판사건│헌 가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헌 마 │ ├────────┼────┼───────────┼────┤ │탄핵심판사건 │헌 나 │제2종 헌법소원심판사건│헌 바 │ ├────────┼────┼───────────┼────┤ │정당해산심판사건│헌 다 │각종신청사건 │헌 사 │ ├────────┼────┼───────────┼────┤ │권한쟁의심판사건│헌 라 │각종특별사건 │헌 아 │ └────────┴────┴───────────┴────┘ ④진행번호는 그 연도중에 사건을 접수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