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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12조(접수사무의 감독)

접수사무의 감독

제12조

제12조(접수사무의 감독) 심판지원실장은 최소한 매주 1회 이상 수시로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의 사건대장과 사건기록을 점검하여 사건번호와 사건명의 부여가 이 규칙에서 정한 방법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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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12조(접수사무의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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