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기간의 기산
제3조
제3조(보존기간의 기산) ①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사건의 종국, 완결 또는 기입을 마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②보존기간을 달리하는 관련서류 등은 그 기간이 긴 것에 따른다.
보존기간의 기산
제3조(보존기간의 기산) ①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사건의 종국, 완결 또는 기입을 마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②보존기간을 달리하는 관련서류 등은 그 기간이 긴 것에 따른다.
인용 형식「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보존기간의 기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