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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사건기록의 보존방법)

사건기록의 보존방법

제11조

제11조(사건기록의 보존방법) ①제7조에 의하여 분류ㆍ정리된 사건기록은 보존기간의 구별과 사건완결의 순서에 따라 편성하여 보존상자에 넣어 보존한다. ②각 보존상자의 앞면에 보존연도, 사건의 종류, 제 호, 보존기간, 보존종료연도 및 기록목록을 기재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보존상자번호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의 해당란에 입력하여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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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사건기록의 보존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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