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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보존기록의 관리)

보존기록의 관리

제13조

제13조(보존기록의 관리) ①보존기록은 구획시정할 수 있는 보존서고에 보관하고, 보존담당과장의 감독하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라 한다)이 관리하여야 한다. 보존서고의 출입에는 보존담당과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보존기록을 보존서고 외의 다른 데에 교부 또는 송부하는 때에는 보존기록부책출 입부에 등록하고, 보존상자의 해당 장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삽지를 삽입하여 놓아야 한다. ③제2항의 기록을 반환받은 때에는 보존기록부책출입부에 등재한 후 보존상자의 삽지를 제거하고 원상복구조치를 취한다. ④보존담당과장은 매월말 보존기록부책출입부를 검열하고 송부 또는 교부된 지 3개월이 넘는 기록의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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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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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보존기록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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