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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18조

제18조(준용규정) 심판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판기록물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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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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