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의 발급
제3조
제3조(청소년증의 발급) 제2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청소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청소년증의 발급)
청소년증의 발급
제3조(청소년증의 발급) 제2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청소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청소년증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