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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생리용품 신청 등)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생리용품 신청 등)

생리용품 신청 등

제7조의2

제7조의2(생리용품 신청 등) ①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3조의2에 따라 생리용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서에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생리용품 지원 결정ㆍ기각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생리용품 지원 신청 또는 생리용품 지원 결정ㆍ기각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을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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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생리용품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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