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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2조

제12조(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직된 공무원을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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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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