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제4조
제4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위원장)
위원장
제4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