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연구
제8조
제8조 (조사ㆍ연구) 협의회는 협의회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 실무추진단원, 전자선거자문위원회 또는 그 위원 등을 지정하여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조사·연구)
조사·연구
제8조 (조사ㆍ연구) 협의회는 협의회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 실무추진단원, 전자선거자문위원회 또는 그 위원 등을 지정하여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조사·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