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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청소년수련지구 내 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청소년수련지구 내 시설)

청소년수련지구 내 시설

제16조

제16조(청소년수련지구 내 시설) ① 영 제29조제2항제6호 단서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청소년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9조제2항제7호 단서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이하 "수련지구"라 한다)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등의 처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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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청소년수련지구 내 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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