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20조
제20조(수수료) ① 법 제68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수련지구 조성계획 승인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
제20조(수수료) ① 법 제68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수련지구 조성계획 승인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