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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6조(이의의 소)

이의의 소

제116조

제116조(이의의 소) ①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의 재판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의 소는 이를 제기하는 자가 이사등인 때에는 관리인을, 관리인인 때에는 이사등을 각각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며, 변론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다. ⑤여러 개의 소가 동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같은 항의 결정을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한다. 다만,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조사확정의 결정을 인가하거나 변경한 판결은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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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법인의 이사등의 책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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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6조(이의의 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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