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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77호 · 법률 · 공포 2024. 12. 20. · 7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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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2조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제4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제7조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제11조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제12조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제17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제18조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제19조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제19조의2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제21조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제22조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제22조의2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제24조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제29조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제31조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제33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제2편 회생절차
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
제1절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5조파산신청의무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9조의2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원의 감독 등

제40조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

제42조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43조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제46조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등

제47조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

제48조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

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제50조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제51조회생절차개시의 공고와 송달

제53조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제54조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제55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제56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제61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제63조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 송달 등

제64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

제65조회생절차개시 후의 권리취득

제66조회생절차개시 후의 등기와 등록

제67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

제71조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제2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1절 관리인

제75조여럿인 관리인의 직무집행

제80조우편물의 관리 및 그 해제

제84조임무종료의 경우의 보고의무 등

제2절 보전관리인

제86조관리인에 관한 규정 등의 준용

제3절 조사위원

제88조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제1절 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

제89조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제91조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제94조영업용 고정재산의 평가

제98조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2절 부인권

제101조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제103조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제107조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제111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제3절 법인의 이사등의 책임

제114조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제115조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제1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제120조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제121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22조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

제123조개시 후의 환어음의 인수 등

제126조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제127조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

제128조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

제129조법인의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 등

제136조이자없는 불확정기한채권 등

제138조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제2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작성 및 신고

제147조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제150조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

제153조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55조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

제157조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제3절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등의 조사 및 확정

제158조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

제161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등

제162조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

제166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

제167조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의 기재

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제171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제174조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

제175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제176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제178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제4절 공익채권과 개시후기타채권
제5장 관계인집회

제186조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의 병합

제191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제6장 회생계획
제1절 회생계획의 내용

제196조담보의 제공과 채무의 부담

제201조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권리

제204조이사 등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

제205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제206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제207조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08조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15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제219조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제221조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

제222조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제224조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225조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제227조채무자의 노동조합 등의 의견

제232조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233조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출석

제3절 회생계획안의 결의

제236조결의의 방법과 회생채권자 등의 분류

제241조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의 법인의 존속

제4절 회생계획의 인가 등

제242조의2서면결의를 거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제244조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제245조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

제248조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253조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제254조신고하지 아니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제255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제258조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법원의 명령

제260조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

제263조이사 등의 변경에 관한 특례

제265조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제266조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제267조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제268조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있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제269조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특례

제270조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특례

제2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

제273조새로운 출자가 없는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제274조그 밖에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제27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제278조공장재단 등에 관한 처분제한의 특례

제279조허가ㆍ인가 등에 의한 권리의 승계

제8장 회생절차의 폐지

제292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제9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제3편 파산절차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1절 파산신청

제300조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제301조외국에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제2절 파산선고 등

제308조파산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

제312조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제316조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제317조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제319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

제320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등의 구인

제326조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파산절차의 정지

제327조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경우의 조치

제3절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

제329조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제331조파산선고 후의 등기ㆍ등록 등

제332조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제333조파산선고 후의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제336조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제337조파산관재인의 해제 또는 해지와 상대방의 권리

제338조거래소의 시세있는 상품의 정기매매

제339조「민법」상의 해지 또는 해제권이 있는 경우

제346조파산과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

제347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제4절 법인의 이사등의 책임

제351조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제352조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1절 파산관재인

제360조여럿의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

제2절 채권자집회

제373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

제374조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효력

제3절 감사위원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1절 파산재단의 구성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제2절 부인권

제392조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제394조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제400조상속재산의 파산의 경우의 부인권

제401조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등의 부인

제402조부인의 상대방에 대한 변제

제404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제3절 환취권

제407조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제407조의2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에 관한 특칙

제4절 별제권
제5절 상계권

제417조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

제418조정지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과의 상계

제421조차임ㆍ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1절 파산채권

제426조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제427조조건부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제428조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제429조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제431조여럿이 일부보증을 한 때의 파산채권액

제435조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

제437조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등

제440조동일순위자에 대한 평등변제

제444조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의 채권자간의 순위

제445조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재단의 순위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제449조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신고서류의 비치

제453조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의 조사

제454조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

제459조조사결과의 파산채권자표 기재

제460조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제461조파산채권의 이의에 관한 통지

제463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464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제466조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

제467조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제468조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제470조파산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제472조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경우

제3절 재단채권

제474조부담있는 유증의 부담의 청구권

제477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제478조파산채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제1절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제483조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

제492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제498조별제권자의 처분기간의 지정

제502조익명조합원에 대한 출자청구

제503조상속인의 파산과 상속재산의 처분

제2절 배당

제512조이의있는 채권자 및 별제권자의 배당제외

제518조종전의 배당에서 제외된 자의 우선배당

제522조최후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

제524조해제조건부채권자에 대한 지급

제527조새로운 재산이 있게 된 때의 배당표의 경정

제531조추가배당의 공고 및 배당액의 통지

제534조파산관재인이 알고 있지 아니한 재단채권자

제535조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효력

제6장 파산폐지

제538조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

제540조파산폐지신청과 법인의 존속

제542조파산폐지신청의 공고 및 서류비치

제545조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제7장 간이파산

제550조파산절차 중의 간이파산결정

제552조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의 병합

제554조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결정

제8장 면책 및 복권
제1절 면책

제561조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등의 비치

제571조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제2절 복권
제9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제578조의6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

제578조의7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

제578조의10수탁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통칙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제588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제594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598조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제599조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제3장 회생위원
제4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604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제605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606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제609조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제5장 변제계획

제610조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제612조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제618조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6장 폐지 및 면책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제622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공고

제623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627조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제5편 국제도산

제634조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제638조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제640조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제6편 벌칙

제652조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제657조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조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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