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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6조(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파산절차의 정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6조(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파산절차의 정지)

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파산절차의 정지

제326조

제326조(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파산절차의 정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위하여 개시한 책임제한절차의 폐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절차를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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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6조(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파산절차의 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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