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파산절차의 정지
제326조
제326조(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파산절차의 정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위하여 개시한 책임제한절차의 폐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절차를 정지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6조(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파산절차의 정지)
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파산절차의 정지
제326조(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파산절차의 정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위하여 개시한 책임제한절차의 폐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절차를 정지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6조(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파산절차의 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