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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제321조

제321조(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①다음 각호의 자는 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 및 그 대리인 2.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 4.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 그 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 ②제1항의 규정은 종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졌던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파산선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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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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