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취소의 공고 및 송달
제325조
제325조(파산취소의 공고 및 송달) ①파산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313조제2항, 제315조 및 제5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파산취소의 공고 및 송달
제325조(파산취소의 공고 및 송달) ①파산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313조제2항, 제315조 및 제5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5조(파산취소의 공고 및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