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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3조(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3조(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공포번호
법률 제214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제323조

제323조(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①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때에도 같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파산선고 등 →

제2절 파산선고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3조(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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