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
제319조
제319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
제319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9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