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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4조(법인파산의 통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4조(법인파산의 통지)

법인파산의 통지

제314조

제314조(법인파산의 통지) ①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 그 법인의 설립이나 목적인 사업에 관하여 행정청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의 선고가 있음을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파산취소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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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파산선고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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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4조(법인파산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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