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8조(동시파산폐지의 예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8조(동시파산폐지의 예외)

동시파산폐지의 예외

제318조

제318조(동시파산폐지의 예외) 제317조의 규정은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파산선고 등 →

제2절 파산선고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8조(동시파산폐지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