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파산폐지의 예외
제318조
제318조(동시파산폐지의 예외) 제317조의 규정은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8조(동시파산폐지의 예외)
동시파산폐지의 예외
제318조(동시파산폐지의 예외) 제317조의 규정은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8조(동시파산폐지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