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파산원인
제305조
제305조(보통파산원인) 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②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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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파산원인
제305조(보통파산원인) 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②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법인의 파산원인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①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재산의 파산원인
제307조(상속재산의 파산원인)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파산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
제308조(파산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 파산신청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된다.
기각사유
제309조(기각사유)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파산선고
제310조(파산선고)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파산의 효력발생시기
제311조(파산의 효력발생시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제312조(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①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권신고의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이어야 한다. 2.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월 이내이어야 한다. 3. 채권조사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는 1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일은 병합할 수 있다.
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
제313조(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 ①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파산결정의 주문 2.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사무소 3.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기일 4.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의 명령 5.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일정한 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뜻의 명령 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 나. 재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다.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②법원은 알고 있는 채권자ㆍ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한 자는 이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법인파산의 통지
제314조(법인파산의 통지) ①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 그 법인의 설립이나 목적인 사업에 관하여 행정청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의 선고가 있음을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파산취소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검사에 대한 통지
제315조(검사에 대한 통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한 사실을 검사에게 통지할 수 있다.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제316조(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①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323조 및 제324조의 규정은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1항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 ⑤항고법원은 즉시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래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제317조(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①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때에는 제313조 내지 제3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동시파산폐지의 예외
제318조(동시파산폐지의 예외) 제317조의 규정은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
제319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등의 구인
제320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등의 구인) 제31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이사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지배인 4.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과 그 법정대리인 및 지배인
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제321조(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①다음 각호의 자는 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 및 그 대리인 2.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 4.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 그 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 ②제1항의 규정은 종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졌던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파산선고 전의 구인
제322조(파산선고 전의 구인) ①파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채무자와 제320조에 규정된 자의 구인을 명할 수 있다. ②제3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제323조(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①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때에도 같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책임제한절차의 정지명령
제324조(책임제한절차의 정지명령) ①법원은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상법」 제5편(해상) 및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책임제한절차(이하 이 조, 제326조 및 제327조에서 "책임제한절차"라 한다)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책임제한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파산취소의 공고 및 송달
제325조(파산취소의 공고 및 송달) ①파산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313조제2항, 제315조 및 제5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파산절차의 정지
제326조(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파산절차의 정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위하여 개시한 책임제한절차의 폐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절차를 정지한다.
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경우의 조치
제327조(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경우의 조치)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위하여 개시된 책임제한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제한채권자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권신고의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책임제한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주 이상 2월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채권조사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기일 2. 제3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④다음 각호의 자에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기일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일과 제31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일이 같은 경우 신고한 파산채권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산관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3. 신고한 파산채권자 ⑤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기일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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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