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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제49조–제73조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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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제49조

제49조(회생절차개시의 결정) ①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회생절차개시결정서에는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제50조

제50조(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럿의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관리인이 제147조제1항에 규정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제223조제4항에 따른 목록이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기간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이하 이 편에서 "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은 제1호에 따라 정하여 진 제출기간의 말일(제223조제4항에 따른 목록이 제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이어야 한다. 3.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이하 이 편에서 "조사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간은 신고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이어야 한다. 4.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이 경우 제출기간은 조사기간의 말일(제223조제1항에 따른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4개월 이하(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2개월 이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제4호에 따른 제출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늘일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제출기간의 연장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회생절차개시의 공고와 송달

제51조

제51조(회생절차개시의 공고와 송달)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2. 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3.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 및 기일 4.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이나 그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과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정한 기간 안에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뜻의 명령 5. 제221조와 제223조제1항에 규정된 내용의 취지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4.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조사기간의 변경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한 자는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회생절차개시의 통지

제52조

제52조(회생절차개시의 통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은 제5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법무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도 또한 같다.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제53조

제53조(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43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1항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 ⑤항고법원은 즉시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제54조

제54조(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그 주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51조제2항 및 제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익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며, 이의있는 공익채권의 경우에는 그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제55조

제55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①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자본 또는 출자액의 감소 2. 지분권자의 가입, 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 3.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가 4.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 5.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6. 해산 또는 회사의 계속 7.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 ②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제56조

제56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②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정보 등의 제공

제57조

제57조(정보 등의 제공)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의 영업ㆍ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은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영업, 사업, 중요한 재산의 전부나 일부의 양수 2. 채무자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수 3. 채무자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합병 또는 분할합병

다른 절차의 중지 등

제58조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②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는 중지된다. 1. 파산절차 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③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처분이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⑤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나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으며,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절차 또는 처분에 관한 채무자에 대한 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소송절차의 중단 등

제59조

제59조(소송절차의 중단 등)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은 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는 상대방도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건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송

제60조

제60조(이송) ①회생계속법원(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이송을 청구할 수 있다. 회생절차개시 후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게 된 것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송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소송을 회생계속법원에 이송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은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중에도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상소심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제61조

제61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재산의 처분 2. 재산의 양수 3. 자금의 차입 등 차재 4.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5. 소의 제기 6. 화해 또는 중재계약 7. 권리의 포기 8. 공익채권 또는 환취권의 승인 9.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②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채무자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수하는 행위 2.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 3. 그 밖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채무자와 거래하는 행위 ③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영업 등의 양도

제62조

제62조(영업 등의 양도) ①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관리위원회 2. 채권자협의회 3.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4. 제3호의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 법원은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법」 제374조(영업양도ㆍ양수ㆍ임대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상법」 제374조(영업양도ㆍ양수ㆍ임대 등)제2항 및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6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에 관하여 준용한다.

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 송달 등

제63조

제63조(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 송달 등) ①법원은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를 관리인에게 송달하고 그 결정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주주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서가 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③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주주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

제64조

제64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 ①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가 있은 날에 행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회생절차개시 후의 권리취득

제65조

제65조(회생절차개시 후의 권리취득) ①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때에도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②제6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관하여 준용한다.

회생절차개시 후의 등기와 등록

제66조

제66조(회생절차개시 후의 등기와 등록) ①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전에 생긴 등기원인으로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등기 및 가등기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등기권리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본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등록 또는 가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

제67조

제67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 ①회생절차개시 이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채무자에 대한 변제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②회생절차개시 이후 그 사실을 알고 한 채무자에 대한 변제는 채무자의 재산이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제68조

제68조(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생절차개시의 공고 전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한다.

공유관계

제69조

제69조(공유관계) ①채무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권을 가진 경우 채무자와 그 타인 사이에 그 재산권을 분할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관리인은 분할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채무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환취권

제70조

제70조(환취권)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제71조

제71조(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①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발송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대금의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달지에서 그 물건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119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위탁매매인의 환취권

제72조

제72조(위탁매매인의 환취권) 제71조제1항의 규정은 물건매수의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이 그 물건을 위탁자에게 발송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대체적 환취권

제73조

제73조(대체적 환취권) ①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경우 관리인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는 관리인이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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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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