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의 선임
제355조
새 탭 ↗제355조(파산관재인의 선임) ①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②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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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의 선임
제355조(파산관재인의 선임) ①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②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의 수
제356조(파산관재인의 수) 파산관재인은 1인으로 한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럿의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자격증명서
제357조(자격증명서) ①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파산관재인은 그 직무를 행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법원의 감독
제358조(법원의 감독)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당사자적격
제359조(당사자적격)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
여럿의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
제360조(여럿의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 ①파산관재인이 여럿인 때에는 공동으로 그 직무를 행한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②파산관재인이 여럿인 때에는 제3자의 의사표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파산관재인의 의무 등
제361조(파산관재인의 의무 등) ①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②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파산관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파산관재인대리
제362조(파산관재인대리) ①파산관재인은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허가가 변경 또는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파산관재인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의 사임
제363조(파산관재인의 사임) 파산관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의 해임
제364조(파산관재인의 해임) ①법원은 채권자집회의 결의, 감사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파산관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해임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계산의 보고의무
제365조(계산의 보고의무) ①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속인은 지체 없이 채권자집회에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채무자, 파산채권자 또는 후임의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집회에서 계산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계산보고서와 그 계산보고서에 관한 감사위원의 의견서를 채권자집회일 3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무종료시의 긴급처분
제366조(임무종료시의 긴급처분)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속인은 후임의 파산관재인 또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소집
제367조(소집) 법원은 파산관재인 또는 감사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권자집회를 소집한다. 신고를 한 총채권에 관하여 법원이 평가한 액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기일 및 회의목적의 공고
제368조(기일 및 회의목적의 공고) ①법원은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채권자집회의 연기 또는 속행에 관하여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원의 지휘
제369조(법원의 지휘) 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한다.
결의의 성립요건
제370조(결의의 성립요건) ①채권자집회의 결의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 파산채권자의 총채권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채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제371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파산채권자는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파산채권자는 채권자집회 7일 전까지 법원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의결권의 대리행사
제37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파산채권자는 대리인에 의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리인이 위임받은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37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
제373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 ①파산채권자는 확정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미확정채권, 정지조건부채권, 장래의 청구권 또는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와 의결권을 행사할 금액을 결정한다. 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파산채권자는 제446조에 규정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효력
제374조(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효력) ①감사위원의 동의는 채권자집회의 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채권자집회의 결의가 감사위원의 의견과 다른 때에는 그 결의에 따른다.
결의집행의 금지
제375조(결의집행의 금지) ①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파산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 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그 결의의 집행을 금지할 수 있다. ②의결권이 없었던 파산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채권자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결정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감사위원설치의 의결
제376조(감사위원설치의 의결)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감사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의 수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1회 후의 채권자집회에서 그 결의를 변경할 수 있다.
감사위원의 자격 등
제377조(감사위원의 자격 등) ①감사위원은 채권자집회에서 선임한다. ②감사위원은 법률이나 경영에 관한 전문가로서 파산절차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감사위원 선임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직무집행의 방법
제378조(직무집행의 방법) ①감사위원이 3인 이상 있는 경우에 감사위원의 직무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감사위원의 직무집행 등
제379조(감사위원의 직무집행 등) ①감사위원은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 ②각 감사위원은 언제든지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파산재단의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파산채권자에게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 또는 채권자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의 해임
제380조(감사위원의 해임) ①감사위원은 언제든지 채권자집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②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감사위원을 해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해임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준용규정
제381조(준용규정) 제30조제1항 및 제361조의 규정은 감사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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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