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의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
제360조
제360조(여럿의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 ①파산관재인이 여럿인 때에는 공동으로 그 직무를 행한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②파산관재인이 여럿인 때에는 제3자의 의사표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0조(여럿의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
여럿의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
제360조(여럿의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 ①파산관재인이 여럿인 때에는 공동으로 그 직무를 행한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②파산관재인이 여럿인 때에는 제3자의 의사표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0조(여럿의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