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절 감사위원

제376조–제381조 · 6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감사위원설치의 의결

제376조

제376조(감사위원설치의 의결)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감사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의 수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1회 후의 채권자집회에서 그 결의를 변경할 수 있다.

감사위원의 자격 등

제377조

제377조(감사위원의 자격 등) ①감사위원은 채권자집회에서 선임한다. ②감사위원은 법률이나 경영에 관한 전문가로서 파산절차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감사위원 선임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직무집행의 방법

제378조

제378조(직무집행의 방법) ①감사위원이 3인 이상 있는 경우에 감사위원의 직무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감사위원의 직무집행 등

제379조

제379조(감사위원의 직무집행 등) ①감사위원은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 ②각 감사위원은 언제든지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파산재단의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파산채권자에게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 또는 채권자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의 해임

제380조

제380조(감사위원의 해임) ①감사위원은 언제든지 채권자집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②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감사위원을 해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해임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준용규정

제381조

제381조(준용규정) 제30조제1항 및 제361조의 규정은 감사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