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의 방법
제378조
제378조(직무집행의 방법) ①감사위원이 3인 이상 있는 경우에 감사위원의 직무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8조(직무집행의 방법)
직무집행의 방법
제378조(직무집행의 방법) ①감사위원이 3인 이상 있는 경우에 감사위원의 직무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8조(직무집행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