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의 직무집행 등
제379조
제379조(감사위원의 직무집행 등) ①감사위원은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 ②각 감사위원은 언제든지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파산재단의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파산채권자에게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 또는 채권자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9조(감사위원의 직무집행 등)
감사위원의 직무집행 등
제379조(감사위원의 직무집행 등) ①감사위원은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 ②각 감사위원은 언제든지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파산재단의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파산채권자에게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 또는 채권자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9조(감사위원의 직무집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