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의 선임
제355조
제355조(파산관재인의 선임) ①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②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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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의 선임
제355조(파산관재인의 선임) ①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②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의 수
제356조(파산관재인의 수) 파산관재인은 1인으로 한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럿의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자격증명서
제357조(자격증명서) ①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파산관재인은 그 직무를 행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법원의 감독
제358조(법원의 감독)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당사자적격
제359조(당사자적격)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
여럿의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
제360조(여럿의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 ①파산관재인이 여럿인 때에는 공동으로 그 직무를 행한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②파산관재인이 여럿인 때에는 제3자의 의사표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파산관재인의 의무 등
제361조(파산관재인의 의무 등) ①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②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파산관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파산관재인대리
제362조(파산관재인대리) ①파산관재인은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허가가 변경 또는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파산관재인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의 사임
제363조(파산관재인의 사임) 파산관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의 해임
제364조(파산관재인의 해임) ①법원은 채권자집회의 결의, 감사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파산관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해임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계산의 보고의무
제365조(계산의 보고의무) ①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속인은 지체 없이 채권자집회에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채무자, 파산채권자 또는 후임의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집회에서 계산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계산보고서와 그 계산보고서에 관한 감사위원의 의견서를 채권자집회일 3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무종료시의 긴급처분
제366조(임무종료시의 긴급처분)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속인은 후임의 파산관재인 또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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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