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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작성 및 신고

제147조–제157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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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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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①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의 목록 가. 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나.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다. 의결권의 액수 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뜻 2.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가. 회생담보권자의 성명 및 주소 나.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다. 의결권의 액수 3.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가. 주주ㆍ지분권자의 성명 및 주소 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 ③법원은 신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관리인은 신고기간의 말일까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

회생채권의 신고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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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①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②회생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원ㆍ당사자ㆍ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회생담보권의 신고

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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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회생담보권의 신고) ①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담보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3. 회생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4. 의결권의 액수 5.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②제14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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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 ①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주ㆍ지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주권 또는 출자지분증서 그 밖의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 또는 액수 ②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월을 넘지 못한다. ③제14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고의 의제

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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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신고의 의제)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48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고의 추후 보완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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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신고의 추후 보완) ①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지 못한다. 1.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2. 회생계획안을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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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 ①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생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5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명의의 변경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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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명의의 변경) ①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자는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취득한 권리와 그 취득의 일시 및 원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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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 ①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기간을 정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뜻을 공고하고, 다음 각호의 자에게 그 뜻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알고 있는 주주ㆍ지분권자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62조 내지 제16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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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①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67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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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①관리인은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의 원인이 행정심판, 소송 그 밖의 불복이 허용되는 처분인 때에는 그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72조, 제175조 및 제176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한 불복의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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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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