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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5조(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5조(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

제155조

제155조(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 ①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기간을 정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뜻을 공고하고, 다음 각호의 자에게 그 뜻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알고 있는 주주ㆍ지분권자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62조 내지 제16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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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작성 및 신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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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5조(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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