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53조
제153조(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 ①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생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5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3조(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
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53조(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 ①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생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5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3조(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