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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9조(회생담보권의 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9조(회생담보권의 신고)

회생담보권의 신고

제149조

제149조(회생담보권의 신고) ①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담보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3. 회생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4. 의결권의 액수 5.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②제14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작성 및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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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9조(회생담보권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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