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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1조(신고의 의제)

신고의 의제

제151조

제151조(신고의 의제)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48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작성 및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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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1조(신고의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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