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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4조(명의의 변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4조(명의의 변경)

명의의 변경

제154조

제154조(명의의 변경) ①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자는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취득한 권리와 그 취득의 일시 및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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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4조(명의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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