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 추후 보완
제152조
제152조(신고의 추후 보완) ①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지 못한다. 1.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2. 회생계획안을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