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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회생채권의 신고

제148조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①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②회생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원ㆍ당사자ㆍ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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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작성 및 신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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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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