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제157조
제157조(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①관리인은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의 원인이 행정심판, 소송 그 밖의 불복이 허용되는 처분인 때에는 그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72조, 제175조 및 제176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한 불복의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7조(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제157조(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①관리인은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의 원인이 행정심판, 소송 그 밖의 불복이 허용되는 처분인 때에는 그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72조, 제175조 및 제176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한 불복의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7조(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