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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7조(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7조(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제157조

제157조(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①관리인은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의 원인이 행정심판, 소송 그 밖의 불복이 허용되는 처분인 때에는 그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72조, 제175조 및 제176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한 불복의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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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7조(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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