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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제588조–제600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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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제5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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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8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제5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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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③ 법원은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관한 행정정보 중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인된 행정정보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같은 조 제2호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제58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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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9조의2(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그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漏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무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법원에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자 및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나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용의 예납

제5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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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0조(비용의 예납)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절차의 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계산의 보고 등

제5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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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1조(계산의 보고 등)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전처분

제5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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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2조(보전처분)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중지명령

제5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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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④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제45조 내지 제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제5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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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4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제59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5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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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제5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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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시의 공고와 송달

제5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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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7조(개시의 공고와 송달)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2. 이의기간 3.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4.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송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2.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3.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준용하며, 제2항의 규정은 변제계획안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제5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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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8조(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592조 및 제593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1항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 ⑤항고법원은 즉시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래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제5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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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9조(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그 주문을 공고하고 다음 각호의 자에게 그 결정의 취지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2.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3.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다른 절차의 중지 등

제6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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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②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③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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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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