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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제596조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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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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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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