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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4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4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제594조

제594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제59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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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4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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