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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장 회생위원

제601조–제60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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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및 해임

제6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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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1조(선임 및 해임) ①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를 회생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2. 법원사무관등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법원주사보ㆍ형사법무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6.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ㆍ상담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②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③회생위원은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1인 이상의 회생위원 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위원 대리의 선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회생위원 대리는 회생위원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회생위원의 업무

제6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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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2조(회생위원의 업무) ①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2.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4.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②채무자는 법원의 명령 또는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및 소득, 변제계획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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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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