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단의 점유 및 관리
제479조
새 탭 ↗제479조(파산재단의 점유 및 관리)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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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의 점유 및 관리
제479조(파산재단의 점유 및 관리)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봉인
제480조(봉인) ①파산관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ㆍ집행관 또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봉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을 한 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봉인을 제거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재산장부의 폐쇄
제481조(재산장부의 폐쇄)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지체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재산의 가액의 평가
제482조(재산의 가액의 평가)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
제483조(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 ①파산관재인은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파산관재인은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등본에 기명날인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봉인에 관한 조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이해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우편물의 관리
제484조(우편물의 관리) ①법원은 체신관서ㆍ운송인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ㆍ전보 그 밖의 운송물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할 수 있다. ②파산관재인은 그가 수령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ㆍ전보 그 밖의 운송물을 열어 볼 수 있다. ③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수령한 우편물ㆍ전보 그 밖의 운송물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산재단과 관련이 없는 것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우편물관리의 해제
제485조(우편물관리의 해제) ①법원은 채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4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파산취소나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제4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영업의 계속
제486조(영업의 계속)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고가품의 보관방법
제487조(고가품의 보관방법)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품의 보관방법은 법원이 정한다.
파산경과의 보고
제488조(파산경과의 보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 및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 및 현상에 관하여 제1회 채권자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
제489조(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 채권자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 1.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2. 고가품의 보관방법
별제권의 목적물의 제시
제490조(별제권의 목적물의 제시) ①파산관재인은 별제권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목적인 재산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제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환가시기의 제한
제491조(환가시기의 제한) 제3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되기 전에는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환가를 할 수 없다. 다만, 감사위원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제492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파산관재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등기하여야 하는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의 임의매각 2.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ㆍ서비스표권 및 저작권의 임의매각 3. 영업의 양도 4. 상품의 일괄매각 5. 자금의 차입 등 차재 6. 제3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포기의 승인, 제387조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유증의 포기의 승인과 제3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증의 포기 7. 동산의 임의매각 8. 채권 및 유가증권의 양도 9.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의 청구 10. 소의 제기(가처분 및 가압류의 신청을 제외한다) 11. 화해 12. 권리의 포기 13. 재단채권ㆍ환취권 및 별제권의 승인 14.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 15. 파산재단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체결 16.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채무자의 의견청취
제493조(채무자의 의견청취) 제492조의 경우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법원의 중지명령
제494조(법원의 중지명령) 파산관재인이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 제492조 각호의 행위를 하는 때에도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그 행위에 관한 결의를 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의 보호
제495조(선의의 제3자의 보호) 파산관재인이 제491조 또는 제492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494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위반한 때에도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환가방법
제496조(환가방법) ①「민사집행법」에서 환가방법을 정한 권리의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별제권의 목적물의 환가
제497조(별제권의 목적물의 환가) ①파산관재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제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경우 별제권자가 받을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대금을 따로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제권은 그 대금 위에 존재한다.
별제권자의 처분기간의 지정
제498조(별제권자의 처분기간의 지정) ①별제권자가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의 목적을 처분하는 권리를 가지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별제권자가 그 처분을 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한다. ②별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잃는다.
파산관재인의 상황보고
제499조(파산관재인의 상황보고)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집회 또는 감사위원에게 파산재단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임치품의 반환청구
제500조(임치품의 반환청구) ①파산관재인이 임치한 화폐ㆍ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감사위원이 없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채권자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에 의한다. ②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치인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파산관재인이 수치인으로 하여금 지급 그 밖의 급부를 하게 하기 위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법인파산재단의 환가
제501조(법인파산재단의 환가) 「상법」 제258조(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의 규정은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익명조합원에 대한 출자청구
제502조(익명조합원에 대한 출자청구) 익명조합계약이 영업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익명조합원이 부담할 손실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상속인의 파산과 상속재산의 처분
제503조(상속인의 파산과 상속재산의 처분) ①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한정승인을 하거나 재산분리가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의 처분은 파산관재인이 하여야 한다.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후에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②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종료한 때에는 잔여재산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보충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준용규정
제504조(준용규정) 제503조의 규정은 제385조 또는 제3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배당시기
제505조(배당시기) 제3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된 후에는 파산관재인은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지체 없이 배당을 하여야 한다.
배당에 필요한 허가
제506조(배당에 필요한 허가) 파산관재인이 배당을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이 있는 때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배당표의 작성
제507조(배당표의 작성) ①파산관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액 3. 배당할 수 있는 금액 ②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은 우선권의 유무에 의하여 구별한다. 이 경우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그 순위에 따라 기재하고, 우선권이 없는 채권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인 것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배당표의 제출
제508조(배당표의 제출) 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배당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배당액의 공고
제509조(배당액의 공고) 파산관재인은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총액과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13조 및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표를 경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당중지의 공고
제510조(배당중지의 공고) 배당절차의 진행 중에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으로 법원이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의 중지를 명한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배당절차의 속행과 공고
제511조(배당절차의 속행과 공고)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의 중지를 명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배당절차를 속행하고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2. 회생절차 또는 간이회생절차의 폐지(제293조의5제3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 시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3. 회생계획불인가
이의있는 채권자 및 별제권자의 배당제외
제512조(이의있는 채권자 및 별제권자의 배당제외) ①이의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배당공고가 있은 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제463조제1항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계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배당으로부터 제외된다. ②별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권리의 목적의 처분에 착수한 것을 증명하고, 그 처분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배당표의 경정
제513조(배당표의 경정)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즉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1. 파산채권자표를 경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배당제외기간 안에 생긴 때 2. 제512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 또는 소명이 있는 때 3. 별제권자가 배당제외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권리포기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채권액을 증명한 때
배당표에 대한 이의
제514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제외기간 경과 후 7일 이내에 한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배당표의 경정을 명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결정서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고기간은 결정서를 법원에 비치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배당표의 경정을 명한 때의 항고기간은 결정서를 비치한 날부터 기산한다.
배당률의 결정통지
제515조(배당률의 결정통지) ①파산관재인은 제5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배당률을 정하여 배당에 참가시킬 각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배당률을 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제조건부채권자의 배당
제516조(해제조건부채권자의 배당) 해제조건부채권을 가진 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배당방법
제517조(배당방법) ①파산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이 그 직무를 행하는 장소에서 배당을 받아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과 파산채권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파산관재인은 배당을 한 때에는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의 증서에 배당한 금액을 기입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종전의 배당에서 제외된 자의 우선배당
제518조(종전의 배당에서 제외된 자의 우선배당) 제512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 또는 소명을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채권자가 그 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그 증명 또는 소명을 한 때에는 그 전의 배당에서 받을 수 있었을 액에 관하여 동일한 순위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액의 임치
제519조(배당액의 임치) 파산관재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한 배당액을 임치하여야 한다. 1. 제462조 내지 제464조 또는 제4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 소의 제기 또는 소송의 수계가 있는 경우 2. 배당률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행정심판 또는 소송 그 밖의 불복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채권 3. 제5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제권자가 소명한 채권액 4. 정지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5. 제5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해제조건부채권
최후배당의 허가
제520조(최후배당의 허가) 파산관재인이 최후의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제521조(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최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은 배당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법원이 정한다.
최후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
제522조(최후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 최후배당에서 파산관재인은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종결된 후 지체 없이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정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정지조건부채권자의 제외
제523조(정지조건부채권자의 제외)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이 최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해제조건부채권자에 대한 지급
제524조(해제조건부채권자에 대한 지급) 해제조건부채권의 조건이 최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성취되지 못한 때에는 제5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담보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제5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한 금액은 이를 그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담보나 임치한 금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제권자의 제외
제525조(별제권자의 제외) 별제권자가 최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권리포기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채권액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임치금의 배당
제526조(임치금의 배당) 제523조 또는 제5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채권자를 위하여 임치한 금액은 이를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제4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한 금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새로운 재산이 있게 된 때의 배당표의 경정
제527조(새로운 재산이 있게 된 때의 배당표의 경정) 배당액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배당액의 공탁
제528조(배당액의 공탁) 파산관재인은 채권자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제51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한 배당액 2. 배당액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행정심판 또는 소송 그 밖의 불복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배당액 3. 채권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배당액
계산보고의 채권자집회
제529조(계산보고의 채권자집회) 계산보고를 위하여 소집한 채권자집회에서는 파산관재인이 가치 없다고 인정하여 환가하지 아니한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의를 하여야 한다.
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
제530조(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추가배당의 공고 및 배당액의 통지
제531조(추가배당의 공고 및 배당액의 통지) ①배당액의 통지를 한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배당을 하여야 한다.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파산관재인이 추가배당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하고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추가배당의 기준
제532조(추가배당의 기준) 추가배당은 최후의 배당에 관하여 작성한 배당표에 의하여 한다.
계산보고서
제533조(계산보고서) ①파산관재인이 추가배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알고 있지 아니한 재단채권자
제534조(파산관재인이 알고 있지 아니한 재단채권자) 배당률 또는 배당액의 통지를 하기 전에 파산관재인이 알고 있지 아니한 재단채권자는 각 배당에서 배당할 금액으로써 변제를 받을 수 없다.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효력
제535조(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효력) ①확정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조사의 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채권자표의 기재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채권자는 파산종결 후에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조(집행실시자) 내지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제20조(공공기관의 원조) 및 제28조(집행력있는 정본) 내지 제55조(외국에서 할 집행)의 규정을 준용한다.
원상회복의 신청
제536조(원상회복의 신청) ①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채권조사의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이의를 추후 보완하기 위하여 파산계속법원에 원상회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채무자의 이의가 있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원상회복의 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원상회복을 허가한 때에는 채무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파산채권자표에 이의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잔여재산
제537조(상속재산의 잔여재산)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최후의 배당으로부터 제외된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는 잔여재산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