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재산이 있게 된 때의 배당표의 경정
제527조
제527조(새로운 재산이 있게 된 때의 배당표의 경정) 배당액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27조(새로운 재산이 있게 된 때의 배당표의 경정)
새로운 재산이 있게 된 때의 배당표의 경정
제527조(새로운 재산이 있게 된 때의 배당표의 경정) 배당액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27조(새로운 재산이 있게 된 때의 배당표의 경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