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조건부채권자의 제외
제523조
제523조(정지조건부채권자의 제외)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이 최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23조(정지조건부채권자의 제외)
정지조건부채권자의 제외
제523조(정지조건부채권자의 제외)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이 최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23조(정지조건부채권자의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